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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4. 7. 13.자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는 B 공연티켓 2장을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마침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8세)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 주면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2012. 9. 13.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