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824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피고들 중 피고 D만이 항소하고, B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는 ‘B’로 수정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D은 이 사건 1층 건물의 2층 (라)부분, 같은 건물의 3층 (마)부분 및 (바)부분(이하 합하여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서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하여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03. 3. 27.부터 2003. 4. 15.까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1층 건물 및 이 사건 1층 건물의 2층, 3층의 내장 인테리어 및 외장 공사를 공사대금 91,231,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1층 건물 및 이 사건 1층 건물의 2층, 3층의 소유자인 B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1층 건물의 2층 및 3층은 건물의 외형상 그 규모, 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유치권으로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B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