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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4060

보상금수령권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경북 봉화군 J 전 649㎡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봉화군 M리(이하 ‘M리’라 한다) J 전 12,013㎡(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중, 2001. 6. 4. 17/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1. 6. 1.자 매매)를 마친 다음, 2013. 10. 1. 나머지 2/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3. 9. 13.자 매매)를 마쳤다.

분할 전 J 토지는 2014. 7. 10. ① J 전 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② K 전 11,364㎡(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 ‘목조기와 강판지붕 단층 주택 67.83㎡’와 ㉯ ‘목조기와 강판지붕 단층 창고 49.5㎡’가 존재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 A, B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에 ① ‘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63.96㎡’와 ② ‘부속건물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농업생산시설 23.14㎡’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이하 통틀어 ‘위 등기건물’이라 한다), 그 사용승인일은 ‘1952. 10. 9.’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6호증의 5, 제8호증의 1). 소외 L는 2014. 8. 12. 위 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14.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경상북도지사는 2015. 11. 19. N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M리 일원 493,886.8㎡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봉화군(위탁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으로 하는 것이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

제81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위 공익사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