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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9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7,526,280원 및 그 중 8,06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기재할 청구원인 사실 중 제(1)항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1) 별지 기재 청구원이 사실과 같다.

(2) 망 F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은 피고 A, B 및 G이고, G이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C, 그 자녀들인 피고 D, E이 대습상속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이 2014. 4. 10.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춘천지방법원 2015느단7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4. 23.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17,526,280원 및 그 중 8,066,545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17,526,280원 및 그 중 8,066,545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7.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