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9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단기간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어 약정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8. 부천시 B건물 C호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 외 4명의 위임을 받은 F에게 “처 G 명의로 진행하고 있는 보령시 H, I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골조공사가 현재 2층까지 진행되었는데,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조공사와 내부공사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차용금 상환은 4개월 뒤인 2017. 6. 28.에 할 것이고 차용기간 동안 매월 차용금의 2.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기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건물 철거비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향후 예상되는 3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용을 구할 방법도 여의치 않아 당초 계획대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