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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3 2017고정13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 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9:10 경 평택시 D 아파트 101 동 뒷편 주차장에서 5 톤 화물차 주차시킨 뒤, 피해자 E(56 세) 이 설치한 사다리차의 운반 카를 이용하여 8 층 이삿짐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함에 있어 사다리차 뒤에 붙어 있던 운반 카의 리모컨을 잘못 건드려 운반 카가 갑자기 작동하며 위로 올라가게 한 과실로, 운반 카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골절 및 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운반 카의 리모컨을 건드린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에게 위 사고방지를 위한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당시 사고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피해자는 운반 카 위에서 이삿짐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 자가 위 리모컨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없는 점, ② 운반 카 또는 그 리모컨의 오작동과 관련해서도 리모컨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반 카가 작동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본건 사고 발생 직후 울먹이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리모컨을 잘못 건드려서 그랬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목격자인 G에게도 ‘ 내가 거들어 주려고 하다가 리모컨을 건드려서 사고가 났다.

’ 는 취지로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