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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자동차 대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그린 카( 이하 ‘ 그린 카’ 라 함 )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한 후 해당 자동차의 주유만을 위해 비치된 신용카드를 위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00:20 경 그린 카 소유인 B 말리 부 승용차를 대여하여 같은 날 00:2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에 비치되어 있던 그린 카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 불상의 주유소 직원에게 자신이 별도로 운행 중이 던 F 그랜저 승용차에 주유하고 주유대금 6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교부 받고 위 말리 부 승용차 주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그린 카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석유제품을 교부 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주유 내역

1.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