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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0758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2. 29.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6. 12. 30.경 처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7. 3. 4.경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5.부터 2019.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D는 2017. 4.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2. 2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3. 31.경 피고 C에게 ‘임대인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 D에게 승계되었다면,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임대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