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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01 2019가단575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0.부터, 9,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8. 12. 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 10. 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11. 6. 14.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8. 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3. 9. 1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에서 2013. 9. 14. 600만 원을, 같은 달 16. 600만 원을, 같은 달 26. 100만 원을, 2013. 10. 14. 1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라.

2009. 3. 31.경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진 E 퍼시피카(Pacifica)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6. 피고 B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13. 9. 25. 매매업자에게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마. 2010. 1. 15.경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마쳐진 F 다코타(DAKOTA)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6.경 피고 B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13. 11. 28.경 G씨 명의로 이전된 후 2014. 12. 10.경 원고의 아들인 H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바. 원고가 2012. 3. 7.경 취득한 원주시 I 전 3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J 대 44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8. 19.경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2. 30.경 원고의 아들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C은 피고 B의 형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9. 11.경 수감된 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