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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3:3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도봉구 창5동 135에 있는 창동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강변북로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하는 구간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음에도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 안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0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내 침을 뱉은 자국,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