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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고합1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소재 ‘C’ 회사 과장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는 위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직장 동료 E(33 세) 과 함께 회식을 한 다음, 2018. 1. 9. 23:20 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동해시 F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 10. 0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NA 감정 의뢰 회보서

1. 피의 자 촬영사진 등 캡 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