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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누7880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5.경부터 B에서 본관 정문 안내실 운영 및 청사 방호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상병명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뇌경막상 출혈, 뇌경막하 수낭종,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전두골), 안면부 찰과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2016. 2. 21. 일요일 오전 06:00경 집에서 출발, 출근길 버스번호 착오로 반대방향(우회전하는 버스를 탔어야 했는데 좌회전하는 버스를 탐)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뒤늦게 인지하여 C에 있는 D모텔 앞 버스정류장(이하 ‘이 사건 정류장’이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2016. 3. 30. 제출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서는 사고 장소를 “구리시 교문동 한양대병원 앞 버스정류장”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16. 4.경 이를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하차 후 환승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 중 06:30경 턱이 높은 승강장에 걸려 넘어졌다고 기재하였다.

이하 원고가 2016. 2. 21. 06:30경 이 사건 정류장 부근에서 넘어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제출된 상병경위서 및 영상자료 등과 의학적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2016. 2. 21.자 CT상 출혈 양상으로 보아 상병 당일 승강장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기간 전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 이전인 2014년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요양을 하였고, 2015년에 ‘기타 실신 및 허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