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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3 2014구합62715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용협의 국회사무총장은 한강의 하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61,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국회의사당 북측 고수부지 70,600㎡ 지상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건설부(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994. 12. 23. 건설부에서 건설교통부로, 2008. 2.경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2013. 3.경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와 관계없이 모두 ‘국토교통부’라 지칭한다)장관에게 위 고수부지에 대한 하천점용 협의를 신청하였고, 국회사무총장과 건설부장관은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1993. 3. 23. ‘점용기간 5년(1998. 3. 22.까지), 점용목적 주차장 및 체육시설’로 하는 내용의 하천점용 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20.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공공용으로 개방할 때에는 서울시와 합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서울시의 부과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함. 다만, 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없을 때에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점용료를 납부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함. 국회사무총장은 위 고수부지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을 설치한 후 1994. 12. 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 협의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국회사무총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받아 1996. 12. 5.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