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3851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장비 및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팬텍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동통신 사업자나 그 대리점 등에 이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이동통신망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 26. 원고가 판매하는 단말기 및 부수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단말기 매매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 개별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상세 내용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계약을 따로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부터 2014. 7. 2.까지 IM-A900KCB 단말기 3,800대를 공급하였고, 2014. 6. 30. 6월 공급분에 대한 물품대금 2,864,400,000원을, 2014. 7. 31. 7월 공급분에 대한 물품대금 763,84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9. 5. 1,673,232,000원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55,008,000원(= 2,864,400,000원 763,840,000원 - 1,673,232,000원) 및 그중 6월 공급분 물품대금 1,191,168,000원(= 2,864,400,000원 - 1,673,232,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1.부터, 7월 공급분 물품대금 763,84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