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4,214,589원 및 그 중 32,239,275원에 대해 2015. 10. 16.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6. 10. B에게 127,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13.9%, 지연배상금율 연 25.9%, 분할방법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했고, 피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소외 회사와 B 및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채무자(B) 또는 연대보증인(피고)의 영업이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회사(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 회사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독촉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 B은 2015. 2. 23.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에 등록되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5. 3. 5. 피고와 B에게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매월 분할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중 연체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4. 2. 원고에게, 원고는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B 및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각 그 무렵 B 및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했다.
마. 2015. 10.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해 발생한 차용원리금액은 34,214,589원(원금 32,239,275원 이자 1,906,481원 지연손해금 68,833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34,214,589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