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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12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9(3)형,001]

판시사항

부모 친척들의 거주 현황을 전달하고, 가족사진과 우리가 이북과 서신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관헌이 알면 큰일나니 조심하여야 한다는 부탁내용의 서신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북괴의 지하거점 확보를 위한 국가기밀의 전달에 해당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부모친척들의 거주현황을 전달하고 가족사진과 우리가 이북과 서신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관청이 알면 큰일나니 조심하여야 한다는 부탁내용의 서신을 전달한 사실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괴의 지하거점 확보를 위한 국가기밀의 전달에 해당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고광문에 대한 변호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변호인 조덕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6.25사변 당시 여성동맹원으로 활약 부역타가 월북하여 북괴치하 신의주에 거주하면서 신의주고무공장 직장동맹원으로 북한 괴뢰집단의 구성원으로 있는 피고인의 4촌 누나 공소외인의 지령을 받아 동인에게 동인의 부모친척들의 거주 현황을 전달하고 그 부의 부탁으로 그의 가족 사진과 죽은줄 알았더니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니 반갑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고 또부모 형제들이 종전과 같이 잘 있다. 우리가 이북과 서신연락을 하고 있다는사실을 한국 관헌이 알면 큰일나니 조심하여야 한다는 부탁내용의 서신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북괴의 지하거점 확보를 위한 국가 기밀의 전달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국가보안법 제3조 제4호 를 적용한 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이나 가족 사진 자체가 북괴의 지하거점 확보를 위한 국가 기밀의 전달에 해당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없을 것임데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기밀 전달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피고인 고광련에 대한 변호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 고광련의 아버지 고희주로 부터 6.25. 사변당시 행방불명된 피고인의 친여동생 고광례가 일본 거주 피고인 고광분을 통하여 고광례는 이북 신의주에서 김일성 수령님의 품안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평화스럽게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의 불온서신과 가족 사진을 우송하여 왔다는 말을 듣고 동시에 동가족 사진을 제공받았다는 제1심판결 명시 범죄사실을 인정한후 이에 반공법 제4조 제2항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반공법 제4조 제2항 이 적용되려면 위 고광례의 가족사진인 표현물취득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하에 이루어져야함이 위반공법 규정이 정한 바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고광련의 친누이 고광례의 가족사진 취득을 인정한 1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인용하였을뿐 위사건 취득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명시도 없이 반공법 제4조 제2항 을 적용한 원판결에는 결국 이유 명시를 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가져온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할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