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146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경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은 2015. 11. 하순경 고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D)되었다.

다. 피고들이 현재 A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건물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그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 해당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2017. 8. 28.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