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97』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21: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윈 저 양주 1 병, 7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 30,000원 상당의 안주 및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9. 14. 23:30 경 위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위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같은 날 23: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 나 징역 15년 살았다, 너 이빨 괜찮냐
” 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 고단 2640』
1. 2017. 9. 20.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과일 안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