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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4가단715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6.자로 C와의 사이에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04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보증금은 26,500,000원, 차임은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3. 6.부터 2016. 3. 5.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3. 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고 신용보증기금, 하나캐피탈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채권자로 된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5. 27. 그 결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12. 16.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당해세와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 중 8,940,000원, 피고 유앤에이치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5,800,000원, 하나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5,26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