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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64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도가 난 C 회사의 기계 등을 관리하는 D 회사 담당자 E으로부터 C 회사의 경비를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비업무를 보던 중 그곳에 자판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동전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5. 11. 24. 14:0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 회사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자판기를 앞뒤로 흔들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자판기의 고리 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133,700원 상당의 자판기를 부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를 부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2개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 A은 2015. 11. 23. 17: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C 회 사의 경비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및 그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