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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8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3. 16: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구수산도서관 앞길에서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