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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3가합55480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안진회계법인, 피고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3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9. 10. 23. 모집금액 200억 원, 만기 2015. 1. 23., 이자율 8.50%인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위 후순위사채를 각 매입한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09. 9. 30.자로 작성ㆍ공시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2009. 10. 8.자로 작성ㆍ공시한 투자설명서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39기(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39기 3분기(2008. 7. 1.부터 2009. 3. 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및 자산건전성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 원) BIS 비율 고정 이하 여신비율 36기 30,050 2006년 12월 말 9.76% 2008년 3월 말 4.36% 37기 45,104 2007년 6월 말 11.26% 2008년 6월 말 6.02% 38기 36,634 2008년 6월 말 10.21% 2008년 9월 말 5.6% 39기 28,227 2008년 12월 말 10.67% 2008년 12월 말 3.85% 3)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8. 9. 3. 제38기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9. 9. 4. 제39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39기 반기 및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