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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면서 약 4,700만 원을 잃고, 지인들 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월 4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대구 달서구 D 건물, 4 층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부동산 경매 및 대출을 하는 법인인 ‘E’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유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월세로 거주 중인 대구 중구 F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촌 오빠인 G이 H 구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나도 반 정도 대니까 1억 원을 내면, 이자는 2 부를 주고, 1∼2 개월 정도 돈을 쓴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언제든지 급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사촌 오빠인 G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수 억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 개월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9,75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