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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03 2013고정146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추가로 그 명의로 인터넷, TV, 인터넷전화 등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신청서 양식의 고객기본사항 성명란에 ‘B’, 설치장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이라고 기재하고, U 인터넷 신청요금제란 중 스마트플러스요금제(19요금제)란에 체크하고, U 070 요금상품란 중 표준요금제란에 체크하고, U TV 신청서비스란 중 HD이코노미란에 체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천안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가입사실확인서(휴대전화)의 각 기재

1. 서비스신청서(인터넷, 070전화)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10면),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16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