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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08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B 빌딩 6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C 주식회사는 회원들 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회비로 선납 받아 상조서비스 제공 및 장례용품 등을 판매하는 선 불식 할부거래업체이다.

1.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사실 표지 사용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경 C 주식회사가 한국 상조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위 회사 홈페이지 (D) 인증서 부분에 “ 공정거래 계약 증서 ”라고 게재된 한국 상조 공제조합 과의 공제 계약 체결 사실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였다.

2. 해 약 환급금 미지급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 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 영업 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상조 가입계약 소비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 영업 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뺀 해약 환급금 2,53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7.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 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소비자들에게 35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