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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96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시민들이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집회의 경로나 계획에 직접 관여한 바 없는 단순참가자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