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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489

주택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5,0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이 저해되었으며, 나아가 주택시장의 질서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도 상당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죽통작업’에 동조한 다수의 허위 청약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결과까지 초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지시 또는 묵인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S에 대한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고 B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