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H 임야 3,013㎡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8. 28. K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K은 피고 B에게 주문 제1. 가.
항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 L에게 주문 제1. 나.
항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이라 한다), M에게 주문 제1. 다.
항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③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L은 2002. 3.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G이 있다. 라.
M은 2001. 1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선정자 I,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선정자 J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망 L, 망 M은 각 1993. ~ 1995.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음에도, 그들 및 그들의 상속인들은 그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청구하거나 기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① 근저당권, 이 사건 ②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D는 3/9 지분, 피고 E, F, G은 각 2/9 지분, 이 사건 ③ 근저당권에 관하여 선정자 I는 3/7 지분, 피고 C, 선정자 J은 각 2/7 지분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과 선정자들은 망 M이 생전에 이 사건 ③ 근저당권에 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않아 그 존재를 모르고 있던 중, K이 2008. 10. 피고 C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