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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416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99,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