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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3 2013구합17756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대구우편집중국 C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6. 06:25경 인플루엔자(A/H1N1)(이하 ‘신종플루’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5.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신종플루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환인데 망인이 직장 내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신종플루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연말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동료 직원으로부터 신종플루가 감염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신종플루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신종플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평소 혈압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질환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신종플루 발병 및 그 경과 등 망인은 2010. 12. 27. 오전부터 감기몸살 증세가 보여 같은 달 29. 직장 인근에 있는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단순감기약 처방을 받았다.

망인은 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