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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00:2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녹천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