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갓길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던 견인차를 들이받아 견인차 운전자 및 응급구조사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견인차 등을 손괴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