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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4:4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59 한국 폴리텍 대학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2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7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복강 내 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노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