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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1가단12389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G 일원 H화훼단지가 I 공사로 인하여 철거될 운명에 처하자 이를 대체하는 화훼단지를 부산 기장군 J 일원(23필지)에 K 화훼단지(이하 ‘이 사건 화훼단지’라 한다)에 조성하기로 하여 2006. 2. 10. 동암건설 주식회사, 호성조경 주식회사와 사이에 K 화훼재배단지 컨설팅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 위 동암건설로부터 위 공사계약에 기한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D 등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표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06. 12. 22. 위 동암건설과 3단지 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2. 22. 1단지 5호로 변경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동암건설의 지위를 승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분양받은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5년간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 계약체결일 호수 분양대금 합계 분양금 토지보증금 토지월세 전기보증금 A 2007.5.1. 1단지 5,6호 60,500,000 3,000,000 3,000,000 300,000 66,800,000 B 2007.3.29. 1단지 4호 33,000,000 1,500,000 1,500,000 150,000 36,150,000 C 2007.2.5. 3단지 2호 27,500,000 1,500,000 1,500,000 150,000 30,650,000

라. 피고들은 2007. 2.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에 입점하였다.

마. 피고들 등은 원고 및 D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394호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1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