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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5고단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00: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위 F에게 “야 아 개새끼야, 인간쓰레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2회에 걸쳐 위 F을 내려치려 하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위 F의 양쪽 눈을 1회 찔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두 눈을 찌르는 등 폭행 정도가 위험하고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는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