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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6 2020가단13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8.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지상 점포 1층과 2층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2019. 4.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2019. 7. 31.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일 또는 원고의 인도 완료일 다음 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 3명과 사이에 체결한 식당 및 카페 운영의 동업계약 이행을 위해 1,720만 원의 시설비를 지출하였고,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시설비 1,720만 원, 대여금 중 절반인 3,500만 원, 합계 5,22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건물을 다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면 그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 3명과 체결했던 동업계약의 이행을 위해 시설비로 1,720만 원을 지출하였거나, 위 각 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