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46340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0. 30. 하남시 청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