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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회(징역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3 ~ 5cm )의 전 범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가중영역 해당}가 징역 1년에서 3년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