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2299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3,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롯데3차아파트 뒤편 도로를 오토바이로 운행하던 중 B 5톤 트럭(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운전자가 트럭을 3차로에 불법주차한 후 내리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여는 바람에 부딪쳐 넘어졌고 우측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피고는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치킨가게 운영, 2014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월 수입 2,166,666원(= 26,000,000원 ÷ 12) 적용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견관절 Ⅱ-A-4 적용, 영구장해 18% 3) 입원기간인 2015. 3. 3.부터 2015. 4. 3.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12,772,036원)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2,409,088원

다. 향후치료비 금속고정물 제거에 300만 원, 6개월간의 물리치료비로 35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