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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20나201191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사용검사 전 하자,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3년차 하자, 4년차 하자, 5년차 하자 및 10년차 하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C주택조합에 대한 구상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B공제조합에 대하여는 구상금 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의 2년차 하자, 3년차 하자, 4년차 하자, 5년차 하자 및 10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 B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년차 하자에 관한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년차 하자에 관한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중 “명시하였으므로 원고도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를 "명시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피고는 C주택조합이 아닌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도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만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