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상당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2004.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