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1. 16. 01:07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18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배 부위를 2, 3회 때리고, 다시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 차고, 다시 피고인과 B은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폭행장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수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