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07 2017고정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7.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나무 관리를 위한 작업로 개설 등을 위하여 포크 레인을 동원하여 임야 1,632㎡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훼 손지 경사도 내역
1. 토지 대장
1. 불법훼손 지 위치도 및 구역도, 산림훼손 지 위치도 및 구역도
1. 불법훼손 지 현장사진,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