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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3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였으나, 급하게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바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11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잠실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내가 YF소나타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22,200,000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36개월 동안 매월 695,156원씩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2,200,000원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