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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1071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코리아이앤디 주식회사, A는 연대하여 25,406,685원과 그 중 24,761,2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