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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18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겪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복장이 불량하여 훈계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모친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위한 조치를 부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을 명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