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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9. 22:08경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대학교 동문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속칭 야동)을 재생한 후 여자의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약 13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5. 23: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여, 26세)에게 음란 동영상(속칭 야동)을 재생한 후 여자의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약 39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