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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71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031) B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4. 10. 3.부터 2014. 10. 23.까지 위 업소에서 하루 평균 4~5 명의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11만원에서 13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추징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