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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02 2018가단556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7.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창고/근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2018. 2. 28. 그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대금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8. 2. 20.부터 2018. 4.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피고가 발주받은 위 창고/근생 건물은 완공되어 2018. 6. 5. 사용승인된 사실, 원고는 2018. 2. 20.부터 같은 해

4. 1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78,2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가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주식회사 E에 직접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잔금 31,800,000원(= 220,000,000원 - 178,200,00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시까지 원고가 투입한 인건비 3,600,000원과 물품대금 1,434,300원까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정산하여야 할 인건비나 물품대금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그 하도급업체에 직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위 공사대금 188,200,000원 이외에 원고의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147,785,600원을 대신 지출하였으며 그 외 1,004,000원까지 대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