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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8 2015허7193

등록무효(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2. 30. 2012당29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2. 11. 12.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내지 7은 선행고안 3 내지 6으로부터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2012당2920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3. 12. 30.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내지 7은 선행고안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 27.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2014허706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인 선행고안 1, 2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8. 8.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2014정77호)을 청구하여 2014. 10. 31. 정정을 인용하는 심결을 받았고, 이 정정 심결은 2014. 11. 3. 확정되었다. 4) 특허법원은 2015. 7. 9. 이 사건 등록고안 청구항 1 내지 7은 선행고안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5. 8. 7. 대법원에 상고(2015후1317호)하였고, 대법원은 2015. 10. 29. 원심판결이 정정확정된 2014. 8. 8.자 정정명세서가 아닌 정정 전 명세서로 파악되는 고안을 대상으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자동차용 클립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2012. 4. 6.(2012. 2. 17.)/ 2012. 10. 17./ 제20-0463220호 3)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고안의 개요 본 고안은 자동차용 클립에 관한...